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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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