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25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8%의, 2016.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