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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6가단30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9.부터 2015. 8. 12.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695만원을 이체하고 2015. 10. 18. 피고 B로부터 '2,7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식은 연 30%로 정하되 1개월마다 해당이자를 지불키로 하고, 1회라도 이자지급을 지체할 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상환키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 이체일의 다음날인 2015. 8. 1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시점에는 대여금의 합계액이 2,700만원이 되지도 않고, 위 차용증 작성 전에 이자를 연 30%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모친인 피고 B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신용불량자인 모친을 위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을 이체한 계좌를 개설해주었다

거나 피고 B가 위 계좌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위 차용증은 피고 B가 상환하지 못한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피고 B가 본인 겸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거나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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