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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206호에 있는 ‘C’ 의 영업부장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 대표자인 공동 피고인 D( 분리하여 재판 계속 중임) 과 공모하여 2013. 9.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 가액 275,400,000원 상당인 기타 밴드 외 12 종의 물품을 ( 주 )E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를 ‘C’ 로, 공급 받는 자를 ‘( 주 )E ’으로, 공급 가액을 ‘275,400,000 원 ’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3. 9. 3.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다른 업체에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32,39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14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4. 7. 25. 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금 천 세무서에서 2014년도 1 기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부터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C가 ‘F’ 등 3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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