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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J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9. 14.까지 간호살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4년 7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K, L)의 임금 합계 7,51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K 작성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조직도, 담당업무 및 근로기간확인서, 최종 체불금품내역서(9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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