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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7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 소재 근린 체육공원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평생 교육원 쪽에서 매일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마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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