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교통사고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③ 횡령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④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횡령죄, 사기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변호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