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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와 관련하여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수리업체에서는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중고 부품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최초 견적보다 낮은 10,919,918원에 피해차량을 수리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물피해액 중 9,69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0,000원을, 당심에서 1,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4주의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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