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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9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경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을 넘어 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등의 공격적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당심 증인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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