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8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제1행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