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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34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년 6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동안의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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