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 2010. 11. 10.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C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G 93.6㎡'를 매매대금 4,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G은 체비지이므로 등기부등본이 없으나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년 내지 2년 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G’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G’은 ‘H’의 환지예정지로서 체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I이 2010. 1. 29. 이미 ‘H’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등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인 I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환지예정지가 체비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총회를 거친 다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H’를 체비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합총회 의결이나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C조합의 수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환지를 포기하고 금전청산에 동의한 후 금전청산이 이루어져 조합으로 귀속된 이 사건 토지를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 적법하게 매매하였고, 울주군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