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정52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어업권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7. 14:00경 삼척시 E 마을회관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가 2009. 6. 24. 취득한 삼척시 G 지선의 ‘해조류양식 어업권(제2009-1호, 10헥타르)’을 위 어촌계의 계장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7,009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어업권을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어업면허 처분사항 알림, 어업면허(복합양식) 신청서 사본, 어업면허증 양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0. 5. 17. 법률 제1029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 A는 어촌계장으로 어촌계원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어업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