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일성씨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울산 북구 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시공자로, 2007. 9. 27. 이 사건 사업지구 시행자인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지구 22블록 14롯트(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공사기성금으로서 지급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0. 11. 일반환지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지구 D(이하 ‘이 사건 일반환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와 이 사건 일반환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교환’이라 한다). 다.
소외 조합은 200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을 승인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7.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현우개발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2011. 6. 1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와 교환된 이 사건 일반환지를 환매한 후,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마.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교환이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10. 26. 피고에게, ‘2007. 10. 11. E 소유인 이 사건 일반환지와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체비지를 교환하였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체비지가 여전히 소외 조합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교환에 이해관계인인 가압류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외 조합을 토지소유자로 볼 수도 없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