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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1 2017가단7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4.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2. 23.경 대여금 2,000만 원, 1998. 4. 15.경 대여금 1,700만 원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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