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아 피해를 입은 P, W, AH, AS, AY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AS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실질적 명의 자인 C가 피고인 측의 개발노력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D,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D, E 명의의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총 6 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AS, AY에게 D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 및 분양 계약서의 각 명의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입은 손해와 고통이 작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AS, AY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변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조한 각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 인인 P, A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각 분양계약 서의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이 해소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