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순환로 안산 공고 건너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와 동 면허 시험장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