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천시 D 등 지상에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목수 및 가설재 공사를 F에게, 철근 설치공사를 G에게, 미장공사를 H에게, 각 상행위로서 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2015. 8. 27. 위 E 제나동 제2층 제202호 이하 '202호'라고 한다
)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6. 7. 6. 시공자 대표인 F과 사이에 F의 공사대금을 63,440,000원, G의 공사대금을 26,400,000원, H의 공사대금을 23,100,000원으로 각 정산하고, F의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202호를 370,000,000원에 매도하는 빌라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F, G, H에게 공사대금 합계 112,940,000원(= 63,440,000 26,400,000 23,100,000)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112,94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약정하였고, 소유권 이전 및 잔금은 상호합의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10. 15. 무렵 원고와 F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같은 해 10. 2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정리할 수 있도록 즉시 협조하겠다는 확답이 같은 해 10. 17.까지 없으면 즉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고, 2017. 6. 5. I에게 202호에 관하여 201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F은 2017. 7. 5. 원고와 자녀 J, K, 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1 ~ 7-3, 을가 2, 3, 을나 1 ~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망 F이 2015년 2월경 피고들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7월경 이를 완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망인에게 공사대금 112,94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20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