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5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30. 800만 원, 같은 해
6. 8. 2,000만 원, 같은 해 11. 29. 1,500만 원, 2011. 5. 31. 4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1. 12. 31.로 하되, 이자 월 2% 및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연 25%의,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