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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나405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8행의 “A1302호”를 “A1301호”로, 제1심판결 7쪽 5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심판결 7쪽 6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심판결 7쪽 7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심판결 7쪽 9행의 ”즈언“을 ”증언“으로, 제1심판결 8쪽 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2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원상복구공사는 2016. 8. 28.까지 완료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원상복구공사를 함으로써 원상복구의 완료 시점이 부당하게 2016. 9. 28.까지 늘어났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 원상복구(천정과 바닥은 2014. 10. 10. 상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관리비를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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