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은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