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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3738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29,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4. 12. B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A동 13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66,7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3,335,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20,000원은 2011. 4. 26., 잔금 233,345,000원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2011. 4. 12. 원고에게 계약금 33,335,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경남은행과의 업무협약에 기하여 B이 주채무자로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대출받되 경남은행에서 직접 원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1. 4. 26.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특약(갑 제1호증의 2)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출금 400,02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할 이자 62,988,744원을 경남은행에 대납해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승계 (1) 피고는 2011. 8. 19.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및 특약의 주요내용 (가)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 제15조 제5항). (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이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약서 제1조 제3항). 다.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1)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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