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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37631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1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E동 3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816,3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40,81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외에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B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 제15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위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을 각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합계 489,780,000원(① 2007. 11. 21., ② 2008. 6. 23., ③ 2009. 1. 21., ④ 2009. 8. 21., ⑤ 2010. 3. 22., ⑥ 2010. 11. 29. 6차례 걸쳐 각 81,63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출이자(이하 ‘대출지원이자’라 한다) 중 120,064,835원을 위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5조 제5항은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대출금융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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