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35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16세, F생) 등 12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6병을 화채2개 등 안주와 함께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