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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393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설비공으로 고용되어 2011. 6. 15.부터 2011. 9. 30.까지 일당 130,000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1. 8. 임금 650,000원, 같은 해

9. 임금 4,03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680,000원(= 650,000원 4,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채권은 건설일용근로자인 노역인의 노임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소유의 공사물품을 절취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역인’이라 함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는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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