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4.경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당면생산기술자인 원고로부터 당면생산기술을 전수받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 등을 하여 우리나라로 입국시킨 다음 원고를 고용하여 전북 장수군 C 소재 피고 운영의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국일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공장에서 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체불임금 800만 원을 2014. 4. 8.경에서야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국내체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800만 원을 위 최종 근무일 무렵에 곧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4. 4. 8.경에서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출국 시기가 5개월가량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체류비로 식대, 잡비 등 합계 4,6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체류비 4,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90조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원고에 관한 신원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 이외에 국내체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