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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0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9. 12:00 경 청주시 청원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E 및 F, G를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어머니 H이 사용하는 큰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E 및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16세) 와 E, F이 그 전날 I을 폭행한 것에 대해 훈계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 와 위 E, F을 위 E의 집 큰방 문 앞에 일렬로 서게 한 다음, 위 E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 회 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으로 수 회 밀쳐서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현관문을 잠그라 고 시켜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현관문을 잠그게 하고, 이어 피고인이 직접 큰방의 출입문을 잠근 후 큰방 안에서 피해자 E, G, F( 여, 16세) 을 약 2시간 가량 폭행하면서 피고인이 위 E의 집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자술서

1. G 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33, 35), 각 수사보고( 순 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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