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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7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5: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요금 환불 문제로 피해자 E( 남, 1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완력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남, 16세) 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죄명변경에 관한 수사),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현재는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사실상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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