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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7 2014가단13650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페놀수지 화학약품을 운송한 사실, 피고의 2013. 11.분 및 12.분 화물운송료 채무액은 합계 46,6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화물운송료 채무액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화물운송료 21,600,000원(= 46,6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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