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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B은 D 마티즈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5. 01:34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시청 방면에서 서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피고인 B은 위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터미널 방면에서 서령고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각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은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을 각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는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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