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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2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31.5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임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반환청구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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