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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15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직업군인이다.

나. 피고는 2011. 7. 18.경 맛집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많이 아쉽다.. 맛은 있었는데 다신 가기 싫다. 제가 군인인데 32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병사들 먹일 식수를 부탁을 했는데 성질을 내면서 워커발로 들어오지 말라고 신경질을 내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음 그까짓물 안받고 안먹으면 되는데 병사들 때문에 그깟 자존심을 꺾고 물을 받았음.. 내딴엔 무거울 20리터짜리 알통이 무거워서 들어나르려 했는데..지역에서 훈련하는 군인에게 잘해줘야 소문나고 장사가 더 잘될텐데 그 점이 아쉽다. 아쉽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댓글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댓글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의 음식점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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