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대리사장으로 일을 하려면 술도 마셔야 하고 늦게까지 가게에 있어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출ㆍ퇴근하기가 어렵다. 업소 근처에 원룸을 얻으려고 하니 보증금 등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그만둘 때 갚아주겠다. 그리고 F이라는 선배의 활동비로 100만 원 주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돈으로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의 원룸을 얻을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14:40경 원룸 보증금, F의 활동비 등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통장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영업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G는 대리사장인 피고인에게 월급으로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