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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 변제 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 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3. 1. 경 피고인이 “C ”에 다니는 것으로 기재된 C 대표 D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E 소유의 ' 파주시 F 아파트 905동 603호 '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1. 1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 압구정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1,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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