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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7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을 가장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과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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