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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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