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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2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2. 20. 15:30경 오산시 D아파트 108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변 계단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C는 현관문의 외시경 부분을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전자내시경을 외시경을 제거한 구멍을 통해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및 한화로 환산하여 10만 원 상당의 외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CCTV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관련 피의자 C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8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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