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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1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달 일정금액의 금원을 변제하겠으며 3년 간 주류를 거래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자임에도 F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500만 원에 달하나, 피해자의 피해는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2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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