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금속 재질의 도구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고 1시간 50분 동안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