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8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