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분양 14세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위조ㆍ행사하여 이 사건 각서가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되었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M, I을 무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재판 과정에서까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일관성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으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한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의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하여도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