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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노627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직후 밖으로 나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버리고, 한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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