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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노86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그다지 많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5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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