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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17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0: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펜 션’ 202호에서 피해자 E(22 세) 이 자신의 여자 친구 F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열상, 양하지 주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F, G 통화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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