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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0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0: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종업원에게 달걀 프라이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안 되는 프라이를 왜 주문해서 시끄럽게 하느냐

” 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 인은 이후 잠적하여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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