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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합천군 방면에서 대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점, 피해자 G가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다른 종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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