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합천군 방면에서 대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점, 피해자 G가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다른 종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