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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19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90,3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맞은 편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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