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5 2016가단247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20779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20779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