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신 원리금을 상환받을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4. 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C동 1층에 있는 인천중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신고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