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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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